개수공사란? 개장공사와의 차이에 대하여
도쿄도도시마구이케부쿠로를 거점(拠点)으로 하여 관동일대에서 「인테리어공사」 전반,「원상복구공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회사에서 주로 맡아하는 개수공사(改修工事)에 대하여, 또 개장공사(改装工事)등의 용어의 차이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생각합니다.
공사명칭 예 (인테리어공사에서 벗어나는것을 제외)
- 신축공사
- 신장공사
- 신설공사
- 개수공사
- 개장공사
- 수선공사
- 보수공사
●신축공사
신축공사의 예. 아파트의 시공도중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그외의 공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신축공사란 인테리어공사전의 공정으로, 기초・구추의 부분으로부터 모두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전공사전체를 가르킵니다.
즉, 새롭게 건조하는 건물이면 인테리어공사도 신축공사의 일부공정으로 됩니다.
●신장공사
신장공사란 그 이름대로 「모습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공사를 가르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가게의 전입주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새롭게 음식점을 시작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랑 간판등을 새롭게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신장공사」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신장공사에는 인테리어공사이외에도 사인공사 및 설비공사외, 외벽의 도장도 실시하며 도장공사등도 포함됩니다.
●신설공사
신설공사는 새로운 전기랑 기계등의 설비랑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전반을 가르킵니다.
인테리어공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사무실안에 새로운 파티션(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설공사라는 공사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범위가 넓은 명칭이기에 건설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랑 기계의 설치를 동반하는 공사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사용됩니다.
●개수공사
개수공사는 건물을 「수리해서 수정한다」공사를 가르킵니다.
노후화된 부분을 되돌리는것 이상으로 단열재를 보다 더 높은 고성능의 것으로 바꾸거나 베리어프리화랑,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를 개수공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술이지만, 수선공사가 주로 기능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것에 대하여 개수공사는 외견도 성능도 모두 향상시켜 말하자면 자산가치가 향상되는 공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수선공사도 대규모수선등을 진행하는것으로 의해 자산가치의 향상을 전망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뉘앙스적인 면이 강합니다만, 「리노베이션」은 개수공사의 구분(区分)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을 향상시키것이 목적이지만, 세월이 지난 건물에 있어서는 현대의 칸막이나 생활스타일에 맞추어 외견도 크게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사를 하는것도 많을 것입니다.
●개장공사란
커피점개장(改装)공사의 모습. 이것은 이누키건물로 커피점에서 다른회사의 켜피점으러 개장되였습니다.
개장공사는 이름그대로 「모습을 바꾸는 공사」로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누키로 신규입주한 점포등이 자신의 점포의 사양으로 개장하는 경우는 개장공사라고 말할수 있슴니다.
위의 사진의 현장은 전에는 다른 회사가 운영햇던 커피점을 다른 회사가 테넌트입주하여 테이블과 선반의 변경이외에는 건물의 인테리어레이아웃변경은 진행하지 않고 벽지의 교체랑 도장, 타일이랑 바닥재의 교체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선공사란
수선공사란 내외장등 작업하는 범위에 있어서 건설당초의 수준까지 수복하는 공사입니다.
내적・외적요인에 의한 손상등을 받은 내외장(内外装)은 물론,설비도 신축동등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원상복구공사」도 수선공사의일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빌딩이랑 아파트에 따라 「대규모수선공사」라고 불리우는 내외장을 대폭으로 수선하기 위해 발판을 만드는것이 필수가 되는 공사가 발생해갑니다.
위와 같이 수선공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계획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공사
이것은 전기,수도설비점검이랑 누수가 있을때 등 필요하는 점검구설치공사입니다.
보수공사의 일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점검구설치완료의 모습
보수공사는 열화,불량이 발생한 곳에 있어서 문제없는 정도까지 「보충한다」는 공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응급조치」「임시방편」의 공사라고도 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에 있어서 예를 들면 비가 새서 벽지를 교체하거나 침수된 부분만 보드를 해체하여 새로 붙이거나 하는 공사등은 보수공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디까지나 응급조치라고 할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도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수선공사의 계획을 짜는것을 추천합니다.
요약
이상, 개수공사란?개장공사와의 차이에 대하여의 소개이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〇〇공사라는 말은 입장이랑 각 시공회사의 뉘앙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도장공사에서 예를 들은 커피점은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점포로부터 점포로 개장(改装)하기 위한 「개장공사/改装工事」이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가게로부터 다른 새로운 가게로 단장하는 「신장공사/新装工事」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사이름은 원청업자가 일반적으로 설정하는것이므로, 생각하고 있엇던 공사이름과 다르다는 일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는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이번 블로그를 읽으신후 상담하고 싶은 내용등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저희 회사로 연락주세요.
저희 회사는 개수공사랑 수선공사,보수공사등 전체적, 부분적인 공사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전체에 관한 공사도 일부공정에 관련한 공사등 부담없이 문의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사비용은 업자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추천합니다.
우선은 각사 견적서를 비교하여 검토해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견적으로부터 시공완료까지의 공정을 모두 당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님께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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